부동산 부동산일반

후분양 도입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제한 불가피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1 19:08

수정 2018.02.11 19:08

공공부문 후분양 논의 속도.. 신혼희망타운도 '영향권'
분양 지연 가능성 높아져 특별공급 대상 확대했지만 5년차 넘으면 청약기회 없어
후분양 도입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제한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후분양제 수정 법안을 제안한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결혼 후 7년으로 늘렸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당장 6~7년차 신혼부부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혼희망타운도 2021년 입주 예정이어서 후분양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공공부문 후분양제 논의 속도…분양시점 늦춰질듯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분양의 경우 '공정률 60%' 단계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위에 제출된 정동영 의원과 윤영일 의원의 후분양제 법안에는 '공정률 8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에 비해서는 좀더 분양시점이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기존에 혼인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지만 새로 포함된 6, 7년차 신혼은 후분양제 시행 시점에 따라 공공분양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5곳에서 후분양 시범사업을 진행한 LH의 경우 공정률 40%에서 2번, 60%에서 3번 후분양을 했다. 공정률 80%에서 후분양을 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각 한차례씩이다.

의원들의 법안대로 80%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준공 6개월 이전, 국토부가 제안한 60%는 1년 이전에 분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LH가 2016년 10월 공정률 60%로 공급한 수원호매실 B2의 경우 실제 입주는 2017년 11월에 이뤄졌다. 준공까지 1년 1개월이 걸렸다.

■신혼희망타운 등 영향 불가피…6.7년차 신혼 기회 사라지나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은 '신혼희망타운'도 후분양제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2022년까지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분양형의 경우 집값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 분할 상환한다. 임대형은 집값의 15%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구조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기존의 공공주택과 달리 서울 도심, 판교 등 인기지역에서 공급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선도사업으로 공급되는 지역은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 보타운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선도사업 지역의 입주시점을 2021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일러야 2020년에 분양이 이뤄진다. 올해 특별공급 대상이 된 6, 7년차 신혼부부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혼희망타운은 후분양을 할지, 미리 모집공고를 할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5년차가 넘은 신혼부부들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