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속인주의(屬人主義)적 성격으로,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산·공주·당진·영주·서산·양주시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몇몇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수원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같은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전국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담보내용’을 발표한 이진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돕는 ‘적극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 등을 들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가격의 합리성’, ‘보험담보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상품 가입으로 수원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신청·처리를 즉각 할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춘 보험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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