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최순실 중형 선고 이유는...입지 좁아진 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3 16:54

수정 2018.02.13 16:54

국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던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 수수 등 최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곧 있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범행 초래 국정혼란 죄책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최씨의 범행으로 초래된 국정혼란과 국민의 실망을 보면 죄가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과 삼성에게 받은 뇌물 등 공모 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가운데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와 달리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 박근혜도 중형 예상
최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재판부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동정범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한을 이용해 국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20억여원,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 213억원(실제 77억여원 지급)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표면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중 뇌물 액수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액수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이 전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36억원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뇌물수수죄가 인정됐다고 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죄를 인정할 공산이 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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