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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 특허 등록...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5 09:05

수정 2018.02.15 13:21


특허 등록된 울산 태화강 십리대밭 대나무 울타리 /사진=울산시
특허 등록된 울산 태화강 십리대밭 대나무 울타리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만든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주변에 설치된 ‘대나무 울타리’가 디자인 특허 등록됐다. ‘X자’ 대나무 배열과 녹색 끈으로 묶어 매듭을 짓는 등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되었다는 평가다.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만든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주변에 설치된 ‘대나무 울타리’가 디자인 특허 등록됐다. ‘X자’ 대나무 배열과 녹색 끈으로 묶어 매듭을 짓는 등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되었다는 평가다. /사진=울산시

【울산=최수상 기자】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주변에 설치된 ‘대나무 울타리’가 디자인 특허 등록됐다.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내에서 간벌한(솎아내기) 대나무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 최근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매년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에서 간벌(솎아내기)되는 대나무는 7만 ~ 8만본으로, 수거 후 십리대숲 주변 울타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출원한 ‘대나무 울타리’는 시에서 지난해 4월에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 작성 등 디자인등록 출원 완료 후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1월에 최종 디자인 등록을 완료했다.

‘대나무 울타리’는 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X자’ 대나무 배열과 녹색 끈으로 묶어 매듭을 짓는 등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되었다는 평가다.

심사 기간 동안 특허청은 출원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때 출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출원 디자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인지 등을 심사한다.

디자인(의장) 등록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의 외관을 새로이 디자인했을 때 그 심미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권자(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는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사용할 수 없다.

울산시는 이번에 디자인 등록을 완료한 대나무 울타리뿐만 아니라 간벌(솎아내기)한 대나무를 재활용해 옹기 대나무숯, 숯 주머니, 숯 비누 등 다양한 홍보제품을 개발하여 태화강대공원 등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남 담양군 죽녹원, 경남 거제시 맹종죽테마파크 등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울타리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맞물려 울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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