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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AFA 적용 반덤핑 조치' WTO 제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4 09:00

수정 2018.02.14 11:10

정부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이날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AFA는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가 일방 주장하는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제재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다.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미국이 알아서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피소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했다. 그 결과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AFA를 적용해 미국은 지난 2016년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47.80%,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34.33%·상계관세 59.72%,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9.49%, 상계관세 58.68%를 부과했다. 변압기는 2017년부터 수차례 재심을 거쳐 최근 25.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산업부 신정훈 통상법무과장은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로 AFA 적용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AFA 적용이 계속하고 있어 법리 분석 및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할 할 방침이다. 미국(피소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양자협의에서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관련, 내달 중에 WTO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2월 중에 WTO에 제소하려 했지만, 미국과의 보상 협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금 늦어졌다.
3월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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