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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임대 분양 반대안해"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포기하나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4 14:39

수정 2018.02.14 19:01

민간 꼼수분양 논란 확산
국국가가 공급하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꼼수 분양'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례신도시, 성남 고등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일반분양 대신 민간임대 전환 방식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편법을 동원해도 정부로서는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위례 호반가든하임' 벌써 분양권 거래?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약접수를 한 호반건설의 '위례 호반가든하임' 분양권에 대해 벌써 '웃돈'이 거론되고 있다. 위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서울 송파구)와 조정지역(성남, 하남)으로 묶이면서 분양권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위례 호반가든하임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느냐는 말에 한 공인중개인은 "어차피 다 불법, 편법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면서 "호반가든하임은 5차 중도금이 다 나가는 2년 뒤에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 지금 벌써 4000만~5000만원씩 P(프리미엄)가 붙은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분양이 아닌 민간임대에 분양전환 여부도 확실치 않고, 임대거주자에게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이 단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그동안 위례신도시 입성을 위해 기다린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위례 지역의 또 다른 공인 관계자는 "민간임대라고 해도 6억2000만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25만원이면 위례 내 전세가 7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렴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서 "또 마음에 드는 동.호수 지정도 상대적으로 쉽고 계약기간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법망 피해 온갖 꼼수 동원된 민간임대주택

이 단지는 일반분양 대신 임대아파트로 바꿔 공급하는 '꼼수'를 동원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앞서 성남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를 이 같은 민간임대 방식으로 분양했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의 경우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분양가가 3.3㎡당 2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이 단지를 민간임대로 돌리면서 임대보증금이 이미 3.3㎡당 1547만원에 달한다. 가구당 토지비용과 건축비용 합한 164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의 돈으로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는 셈이다. 여기다 향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집값 급등기의 시세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을 일반 분양가격과 근접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해 아파트를 짓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되자 호반건설은 위례의 또 다른 필지 두 곳에 대해서도 임대전환을 시도하다 중도 포기했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이 같은 꼼수분양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계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당장 언제까지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실제 한 업계 관계자는 "부지에 대한 기본적 사용조건만 지키면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산 분양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기본까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사항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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