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미혼 부-모의 양육비 확보 절차 개선 추진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6 06:00

수정 2018.02.16 06:00

김수민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해 미혼부·모의 양육비 집행권 확보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이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4년 양육비이행법 제정을 통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미혼부모 가정 전체 2,422건 중 78건으로 3% 수준에 불과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게 김위원실의 설명이다.


미혼모의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친자확인 인지소송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데, 친부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해 미혼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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