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유료방송도 서비스 품질평가 도입 추진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7 13:10

수정 2018.02.17 13:10

유료방송에도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은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돼 품질이 저하되고 신유형의 광고는 증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유료방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유료방송에도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과기정통 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변 의원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가 도입되면 화질, 음질, 화면전환속도, 콘텐츠 등 유료방송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사업자간 건전한 품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