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내부 수유실의 세균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9~14배나 나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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