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오너계열 금융사 대주주 견제 위해.. 제3기관서 사외이사 추천 의무화 된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8 16:56

수정 2018.02.18 16:56

지배구조 점검서 문제점 발견.. 제3기관 추천사유 명시 방안.. 지배구조법 개정안 포함 검토
오너계열 금융사 대주주 견제 위해.. 제3기관서 사외이사 추천 의무화 된다

앞으로 주인 있는 오너 계열의 금융회사는 외부자문기관과 금융협회 등 제 3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오너 계열 금융회사의 경우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 3의 추천 등을 통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지배구조 점검에서도 이같은 오너 계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추천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터라 올해 말 개정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점검에서 사외이사 추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지배구조 점검을 시작한 곳은 JB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3곳이었다.

이들 공통점은 오너 계열 금융회사라는 점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최대주주인 만큼 중앙회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점검 결과를 분석 중인 가운데 사외이사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대부분 금융지주사들도 사외이사 추천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너 계열 금융회사는 주주추천 방식일 경우 오너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들이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단독 주주인 데다 사외이사도 외부에서 추천받고 있지 않다.

내규에 외부 추천이라고 해도 어떤 곳에서 추천받았는지 공시되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다. 결국 오너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추천받았다는 '형식상의 절차'만 밟을 뿐이다. 나머지 2곳의 지주사들도 이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의 입맛에 맞는 '거수기 사외이사'를 막기 위해 주주 추천 외에 제3의 기관 추천까지 의무화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제3의 기관 추천일 경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추천받았는지 명시하는 방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가 사외이사 후보들을 살피고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른 금융협회도 마찬가지다. 한국지배구조원이나 서스틴베스트 등 외부자문기관의 추천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너와 CEO가 결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추천방식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현재 KB금융과 하나금융 등 일부 금융지주사는 현직 CEO를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주주와 외부 자문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연차보고서에 추천경로도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주추천 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홍석근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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