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멀어지는 ICT법 논의… 지방선거전엔 힘들듯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8 17:09

수정 2018.02.18 17:09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 채 과방위 소위 구성 난항 거듭
뉴노멀법.망중립법 등 공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여야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주요 정보과학기술(ICT)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과방위 소위가 구성되더라도 6.13 지방선거 전까지는 제대로 열릴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뉴노멀법, 망중립법 등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을 국회가 이슈를 제기해놓고 책임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뉴노멀법, 망중립법 등 주요 ICT 법안은 2월 국회가 열린 뒤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과방위 ICT 법안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지난 8일 열리기로 한 망중립성 공청회도 무산됐다.

기존 ICT 법안소위 구성원인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면서 공석이 생겼고, 이 자리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채우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소위 구성 당시 여당 성향과 야당 성향을 1대 1로 구성하자는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소위가 구성되면 ICT 법안 논의 방향에서 야당이 우위에 서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을 국내 통신사, 방송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뉴노멀법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의를 이끌고 있다. 민주당과 구 국민의당에선 반대 의견이 강하다.

반대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중립법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동통신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의무, 경쟁관리에 있는 콘텐츠 등 트래픽 차단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 제한 등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 유형,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이는 김성태 의원이 이달 내로 발의를 추진중인 '포스트 망중립법'과 대척점에 서있는 법이다.

포스트 망중립법은 5G(5세대) 이동통신시대에 맞게 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망중립성을 폐기하고, 이를 재정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승희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실제 유 의원과 김 의원은 망중립성 법안을 심사한 지난해 11월 망중립성 법안을 논의하다 언쟁을 벌인 적도 있다. 유 의원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기조는 국회의원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은 "이통사업자에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충분한 환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IT 강국으로 가는 길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맞섰다.


문제는 ICT 법안소위 구성건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사안까지 간 데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2월 내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4월 국회는 6월 지방선거 직전을 앞두고 표심잡기용 민생 법안이나 시급한 현안 하나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대척점에 선 법안이 합의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현재 상황으론 2월 국회, 4월 국회 모두 ICT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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