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주유소 직원..法 "차주도 30% 책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4:25

수정 2018.02.19 14:25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더라도 책임의 30%는 자동차 주인에게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BMW 차량주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요소에 들렀다. 주요소 직원은 A씨가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하자 시동이 켜진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가 주유를 멈추게 했으나 이미 18L의 휘발유가 들어갔고 결국 830여만원의 사비를 들여 연료 필터,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해야 했다.

이에 A씨는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모든 책임이 B씨 측에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다"면서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수리 기간에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 견인비 등 248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비용의 70%인 17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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