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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난립한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본격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3:50

수정 2018.02.20 13:50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상조업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불투명한 재정은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본금 15억원을 갖춰 2019년 1월까지 다시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월 현재 전체 상조업체 162곳 가운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비교적 규모가 큰 2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맞춘 업체는 4곳뿐이다.

나머지 140곳은 자본금 3억원 미만 100곳, 3억원 초과~7억원 미만 25곳, 7억원 이상~ 11억원 미만 13곳, 11억원 이상~15억원 미만 4곳 등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140곳에 대해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본금 부족으로 이들 업체에서 폐업 등이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체 상조 소비자의 46%가 이들 140곳에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상조상품을 판매할 때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약정을 금지하고 무분별한 고객 빼가기 방지를 위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폐업 징후가 보이는 상조업체는 직권조사하고 법전 선수금 보전비율 의심업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엔 안심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 등 공제조합 회원사에만 제공되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비회원사로 확대하며 이런 내용에 대한 소비자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상조업체 회계지표 양호 순위 공개, 상조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등도 올해 계속 이어나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현장조사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