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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하고 과세해야‥회계제도 정비도 시급"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3:33

수정 2018.02.20 14:13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관련 규제·세제·회계 이슈 점검' 세미나 도중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관련 규제·세제·회계 이슈 점검' 세미나 도중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입법 회색지대에 있는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과세·회계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해 과세해야"
이날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들처럼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은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기는 동시에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김 교수는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기부, 회계 처리는?"
익명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추이에 대해 공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통해 이 교수는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처리안(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2016년 가상통화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법을 개정한 이후, 작년 12월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미국, 호주 등도 디지털상공회의소, 회계제정기구등 관련기관에서 기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국제기준위원회,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등의 입장을 보면 아직까지 가상통화가 별도 회계기준이 요구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회 등 자율단체는 중개업소나 거래소가 외부감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책당국에 대해서 "금융, 세제, 회계제도 등에 관한 직접규제보다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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