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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실현될까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7:10

수정 2018.02.20 17:10

국토위, 주택법 개정안 논의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 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2개 법안을 심사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선분양제와는 반대 개념이다. 주택을 거의 다 짓고 난 뒤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향후 후분양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논의돼왔다.

작년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투기,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주택시장 개혁법안"이라는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제안하고, 김 장관이 '후분양제 공공부터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실제 국토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공공분양주택은 후분양제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분양주택은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과 올해 상반기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과 경실련 등은 "작년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가구에 불과했다"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인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전면·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국토부도 이번달 초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3일엔 민간 후분양제 본격화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한도를 현재 총사업비의 50% 수준에서 후분양 건설사에 70~80%로 대폭 증액하는 연구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당초 후분양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도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분양을 받으면 아파트를 짓는 2년 동안 인근 집값이 올라 소위 말하는 분양가 프리미엄이 생겨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후분양의 경우 준공 직전에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 정해지고 결국 집값 상승분은 건설사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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