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디지털 주권 확보위해 정부 포괄적 입법 나서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6:13

수정 2018.02.21 16:13

민간 자율 규제 승인 등 전략도 구사해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인터넷시장 장악에 맞서 국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포괄적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든 규제나 윤리 기준을 승인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서둘러 신설해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터넷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IT기업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 토론회에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입법과 그에 앞서 국내 규제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성급한 입법을 남발하다보니 다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해도 법 적용을 피해가거나 규제끼리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선행해 우리 시장상황에 적합한 포괄적 규제를 만들고, 이를 세계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을 검토해보라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 형성된 자율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규제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되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영향평가구성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시행령을 만들때 의견수렴을 하는 정도지만 유럽연합(EU)은 고시나 지침을 만들 때도 민간영역에서 만든 안을 승인하는 절차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EU의 디지털 전략을 보면 단일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어젠다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략을 세운다"면서 "이 모든 것이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주권이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 잘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역외조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인터넷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일어나면서 경쟁력이 잠식당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극복하려면 결국 디지털 주권에 근거한 정부의 입법, 특히 역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법 방향은 어디까지나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터넷 시장 형성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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