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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00㎒ 주파수대역 이용기간 2년 단축에 522억 날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3 18:16

수정 2018.02.23 18:16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2012년 주파수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800㎒ 주파수대역의 이용기간을 2년 단축시켰다. KT가 이 대역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은 2610억원이다. 2610억원에 이르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기간이 단축돼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년 분할 납부를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KT가 허공에 날린 비용은 2년치 대가인 522억원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는 2012년 경매를 통해 800㎒ 주파수대역(10㎒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단축됐다.


통상 광대역 LTE 용도로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20㎒ 이상의 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KT는 불과 10㎒폭에 2610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였다. 2012년 당시 SK텔레콤과 1.8㎓ 대역에서 경매전을 벌이다 가격이 치솟자 포기를 선언한 이후 차선책으로 택한 게 800㎒ 대역이다.
하지만 이 대역에서 KT는 LTE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주파수묶음기술(CA)도 여의치 않자 투자를 하지 않았고, 정부의 패널티는 예정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KT가 허공에 날린 비용은 2년치 대가인 522억원으로 추산된다.
오는 6월 5세대(5G) 통신용 주파수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의 경매 전략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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