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생후 1년도 안 된 영아 학대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잇단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6 12:00

수정 2018.02.26 12:00

생후 1년도 안 된 영아 학대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잇단 실형 확정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흔들고 두 팔로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와 배가 고파서 우는 생후 11개월 아이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친부에게 잇따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인과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던 김씨는 2016년 9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 A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A군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릴 정도로 강하게 흔들었다.

A군이 잠시 잠을 자다가 깨서 다시 울자 김씨는 A군을 안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그러던 중 A군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떨어뜨렸다. A군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9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아들을 위·아래로 흔든 것은 우는 것을 달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중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압박감 및 울고 보채는 아들에 대한 짜증스러운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아동학대행위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친부 윤모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인과 사이에 세 자녀를 둔 윤씨는 지난해 3월 부인과 함께 PC방에 다녀온 후 집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생후 11개월 된 아들이 음식을 달라고 칭얼대자 주먹으로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닷새 뒤 숨졌다. 윤씨와 부인 안모씨(24)는 수시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세 자녀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아들이 숨지기 전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고 구토를 하는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겨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윤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이를 챙기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불구속 기소된 안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남편 윤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