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72명이 박모 잘만테크 대표와 박모 모뉴엘 대표, 회계법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76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잘만테크는 컴퓨터 냉각장치(쿨러), 전원 공급장치(파워서플라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2007년에는 전 세계 쿨러 시장의 30%를 장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키코(KIKO)' 사태로 회사가 부실해지자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이듬해 헐값에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모뉴엘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시장거래가 없는 홈씨어터 컴퓨터를 반복해 수출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3조7000억원의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000여억원을 대출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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