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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첫 감소… 서울 50만명 급감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6:42

수정 2018.02.25 16:42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 강화 영향
청약통장 1순위 첫 감소… 서울 50만명 급감

꾸준히 증가하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가 처음으로 줄었다. 지난해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순위가 50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2순위는 80만명 넘게 늘어났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총 1058만566명으로 지난해 1월의 1076만1120명 대비 18만554명(1.68%)이 감소했다. 청약통장 1순위가 줄어든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후 1순위 자격이 생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청�통장 1순위는 2012년 1월 362만명, 2013년 1월 427만명, 2014년 1월 477만명, 2015년 1월 52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1월 913만명, 2017년에는 1076만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에 1순위 자격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4년 9.1 대책에서 1순위 자격 요건을 기존에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감소한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변경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을 다시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하며 대상자가 줄어든 것. 실제로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지역의 청약통장 1순위가 가장 많이 줄어 들었다.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는 지난해 1월 293만9835명에서 지난 1월 245만7415명으로 48만2420명(16.41%) 급감했다. 지난 2016년 1월의 260만2011명 보다 적은 숫자다. 반면 2순위는 지난해 1월 208만9605명에서 올해 1월에는 290만3056명으로 81만3451명(38.93%)이 증가했다. 기존 1순위 대상자가 2순위로 밀리며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7개(해운대.남.연제.동래.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시도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가 66만8678명에서 54만7040명으로 12만1638명이 줄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순위는 72만9849명에서 98만6361명으로 늘어났다.

청약자격 강화에서 벗어난 지방은 1순위가 늘어났다.
강원, 충북, 전북 등 8개 도의 1순위는 지난해 1월 240만6663명에서 올해 1월에는 262만3556명으로 21만6893명(9.01%) 증가했다. 8개 도에서 모두 1순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조정이 아닐 경우 국민주택은 청약종합저축 가입후 12개월 경과.12회 납입, 민영주택은 가입후 12개월 경과와 지역별 예치금을 납부해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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