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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배우는 재테크] 황금알 낳아줄 거위를 길러라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9:12

수정 2018.02.25 19:12

⑪'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
국민연금 수령시점 연기해 연금액 최대 36% 더 받아
이직하거나 퇴직할 수 있어 퇴직연금 방치하면 안돼
연금저축 납입때부터 혜택..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
[책으로 배우는 재테크] 황금알 낳아줄 거위를 길러라

우리는 평생월급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1970년만 해도 70세 수준이던 평균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었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사고만 아니라면 90세까지는 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부부의 최소생활비는 월 236만원이다.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가정했을때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사교모임과 차량유지, 해외여행 등을 포함해 노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배가 넘는 500만원이 필요하다.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거위와 매달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를 것인가. 우리는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를 길러야 한다.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시작하면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매달 5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의 저자 이현종씨는 "노후의 축복과 불행의 갈림길은 준비가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의 차이로 발생한다"면서 "꼭 연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가가 아닌 이상 대다수에게는 연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일하는 저자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투자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0여명에 이르는 고객에게 자산관리를 컨설팅한 경험이 있다. 그가 말하는 '직장인이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국민연금, 최대한 수령액 늘려라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혜택이 많다.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지급되고, 물가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조정해준다.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가입자들은 가급적 국민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고 활용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과거에는 1년 이상 공백기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해 일시금으로 반환해줬다. 당시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대체율, 납입기간,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목돈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일을 쉰 기간이 있는 지도 살펴야 한다. 소득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임의로 가입하지 않는 한 납입이 면제된다. 법 개정으로 일을 쉰 시간에 내지 않은 국민연금을 다시 납입하게 해주는 추후납부제도가 생겨났다. 추후납부를 하면 당연히 연금수령액이 상승하게 된다.

수령시점 연기도 검토할 만하다. 국민연금은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 늘어난다. 최대 5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퇴직연금, IRP에 관심가져라

퇴직연금은 노후에 필수적인 자산의 한 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30대는 향후 연봉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정기여형(DC)보다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가 기준이 되므로 임금상승률이 곧 수익률이 된다. 손실 위험이 없는 확정수익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임금상승률보다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면 DC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DC는 자산배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운용기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0대 직장인에게 퇴사와 이직은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직을 하면 퇴직연금이 자연스럽게 이직한 회사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회사를 옮기면 퇴직금이 정산되고,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되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새 회사에서 다시 퇴직연금이 시작된다. 기존의 직장이 DB형에 가입돼 있는 경우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0~60대는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다.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정산받는 것보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추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된다.

■연금저축, 일찍 시작하라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납입, 운용, 수령의 각 단계별로 혜택이 있다. 직장인으로서는 꼭 가져가야 할 연금상품 중 하나다.

먼저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연간 최대 400만원, IRP를 통해 7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운용단계에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시점 또는 해지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만큼을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수령단계에서는 저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분에 대해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후는 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20~30대 직장인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찍 시작할수록 금리와 수익률이 누적된다. 초기에는 급여가 낮으므로 세액공제가 필요없을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

40대는 소득이 높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이 좋다. 다만,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장기성 자산일수록 수익률 1%포인트의 차이는 매우 크다.
수익률이 성에 차지 않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관리가 마음에 들이 않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다.

50~60대 직장인의 경우 2001년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이 있다면 다시 납입하고 연금개시일자를 조정하자. 과거의 개인연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세금이 없으니 연금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고, 과세가 되는 자산이 아니어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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