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시교육청, 미세먼지 대응 '차 없는 날'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8 06:00

수정 2018.02.28 06:00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기존의 차량 2부제보다 더욱 강화된 ‘차 없는 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차 없는 날' 시행은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단, 장애인 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노약자 차량, 육아.환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각급학교는 차량 2부제, 승용차 요일제,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등 기존의 대책을 유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