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KISDI "스타트업이라도 ICO 허용해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8 16:12

수정 2018.02.28 16:12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코인공개(ICO)를 부분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싱크탱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전면 금지를 발표한 이후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 ICO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투자금 유출과 ICO 금지가 블록체인 시장 발전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도 형성되면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2월 28일 KISDI가 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는 ICO가 필수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4분기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투자에서 ICO 투자금액이 비ICO 투자금액을 앞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조달 창구로 이미 ICO가 주류가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는 ICO가 사실상 막히면서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쓰는 조건을 맞추면서 해외 ICO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스위스에서 이뤄진 ICO 규모는 5억5000만달러(약 5957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보기술(IT)업계,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ICO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ICO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도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ICO를 증권으로 간주해 IPO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ICO를 진행하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DAO 케이스를 조사하다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증권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식 규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이날 "대부분 선진국이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ICO 전면금지 방침은 이와 역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ICO에 대한 법규제가 들어서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내 블록체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안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천기술 등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1월 기준 정부가 진행한 블록체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 총 58개 중 보안 이슈는 32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기반기술 연구인 합의 알고리즘, 경로최적화, 병행성, 해시함수, 확장성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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