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식약처 기준 부적합 영양공급용기 등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8 18:16

수정 2018.02.28 18:1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 기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양공급용기, 영양공급백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질병·수술 등으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유동식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피딩 백·튜브 등 제품에 대해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협성메디칼(주)과 동화판다(주)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영양공급용기에서 프탈레이트(DEHP 등)가 용출규격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또한 케어메이트가 식품용 기구로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영양공급용기 제품과 ㈜가주헬스케어와 ㈜두원메디텍이 각각 판매한 영양공급백과 영양액주입세트 제품은 총용출량 규격이 초과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

식품용 기구에서 프탈레이트와 총용출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물, 4%초산, n-헵탄 각각을 용출 용매로 사용한다.

물, 4%초산에서 용출한 결과는 모두 적합했지만 n-헵탄으로 용출한 결과에서만 현행 용출규격에 부적합했다.

n-헵탄은 지방함량이 높은 식품과 접촉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혹 시험조건이다. 일반적인 환자 유동식의 지방함량이 3~5%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식품으로 용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에는 대체 소재 적용 등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