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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원가 공개, 업계 의견 듣겠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2 17:51

수정 2018.03.02 17:51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공개와 관련, "좋은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업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프랜차이즈 서울'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제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당초의 법안보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가맹사업자단체인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점에 값비싼 원료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필수품목별 공급 가격공개'를 골자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산업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위헌소송 제안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다"면서 "원가 공개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악법이며 업계와 전문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의 박람회 부스를 돌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주문했다. 그는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긴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했다.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에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엔 직권조사를 면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거래법 개정에 대해선 "가맹점주 비용 부담의 추가적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람회를 찾은 가맹 희망자들에게도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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