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수료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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