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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음주운전 사고땐 400만원 본인 부담… 동승자 보험금 반토막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4 16:23

수정 2018.03.04 16:23

#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를 이용해 가입했다. 하지만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기사를 보면 비난의 댓글이 넘쳐난다. 하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다. 20대와 30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사고 원인 1위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결코 해선 안될 범죄행위다. 아울러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는 막대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도 뒤따른다는 점을 운전자는 유념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는 과거 2년간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한다. 이 때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1회 있을 경우 10% 이상, 2회일 경우 20% 이상 보험료가 올라간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사고 할증과 음주이력 할증이 모두 추가된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다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갱신할 때보다 30%포인트 정도 높은 할증률을 부담하는 셈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따르기 때문이다.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오산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자동차 보험 불이익을 받는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동승 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타 과실에는 운전자의 과속과 난폭운전 등을 방치한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보험 특약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기 차량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은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사고를 낸 다음 해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과 제한된 담보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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