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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도 반대한 청년 의무고용 확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4 16:50

수정 2018.03.04 20:54

與 청년고용법 개정 추진에 기재부.행안부 난색 표해
당장 예산 부담에 여력 없고 중장년층 일자리 줄어
정부부처도 반대한 청년 의무고용 확대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안 도입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년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더 채용토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공공기관의 예산부담 가중 및 중장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28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정원의 3%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4~5%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는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8개월여가 다된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에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해당 법안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사 당시 여야가 한 차례 처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민간기업 확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안 등을 문제 삼으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공공기관 관리.운영 권한을 쥔 기재부도 이 같은 안에 난색을 표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인건비 관련 사항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청년실업난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전제에선 청년고용의무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법률에 정원 조정 사항을 명시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일단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 비중을 5%로 늘리면 향후 이를 다시 낮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신규채용 때마다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이 커진다며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만큼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층 고용을 늘릴 경우 반대급부로 중장년층 등 다른 연령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청년고용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반면 기재부는 현행법하에서 공공기관이 청년채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지, 법을 개정해 의무채용 비율을 올린다고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지방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행안부 역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청년고용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자는 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외 인원'을 일반 채용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재 경영평가상 불이익 외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409개 공공기관 중 전체 20%인 82곳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상당수 기관들은 결원이 생기지 않거나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경영평가 감점은 0.8~1.2점 사이로 기관들에는 0.01점만으로도 성과급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행의무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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