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특별기고] 中企 협업으로 경쟁률 키워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4 18:04

수정 2018.03.04 18:04

[특별기고] 中企 협업으로 경쟁률 키워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가구를 판매하는 대기업의 경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생산을 통해 다수의 하청업체로부터 가구제품을 납품 받아 다량의 판매채널을 활용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

반면, 가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각각 제조해서 협동조합이 보유한 공동브랜드를 부착해서 판매할 때에도 조합원사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행태들을 바꿀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추진하는 합법적인 공동사업에 한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은 자본이나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과 1대1로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이 자행하는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기술인력 탈취, 수직계열화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통해 교섭력을 강화하고 중복 공정을 간이화 하는 등의 경영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부자재를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에 맞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자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 움직임에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법률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유효한 경쟁을 펼쳐 실질적 경제주체로써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정위가 그 동안의 기계적 평등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간 체급차를 인정하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깊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세부기준을 만들어 나아갈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이 모여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과 당당히 경쟁해 나아가고, 4차 산업혁명의 거친 물결 속에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어울려 가지각색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개정되길 기대한다.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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