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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법·조례 시행후 10일내 선거구 재선택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6 12:59

수정 2018.03.06 12:59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시선관위는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천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선을 빚지 않도록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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