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선관위는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천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선을 빚지 않도록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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