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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군의회 의원정수안 마련 ... 동구 7명, 북구 8명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6 22:39

수정 2018.03.06 22:39

인구수 비율을 100% 반영
【울산=최수상 기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 구·군의회 의원정수를 중구 11명, 남구 14명, 동구 7명, 북구 8명, 울주군 10명으로 변경하는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울산박물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60대 40으로 적용, 구·군의회 지역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인구수 비율을 100% 반영했다.

울주군 지역의 경우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 울주군 제2선거구(시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상한기준 초과로 웅촌면이 제1선거구로 조정돼 다선거구(군의원 지역구)에서 1명을 줄이고 나선거구에서 1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병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획정(안)은 여러 위원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울산시의회에 제출되며 울산시의회에서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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