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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용산역 부지 인도 강제집행 허가..개발 재개 '초읽기'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6:10

수정 2018.03.07 17:20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부지/사진=이진석 기자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부지/사진=이진석 기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실패로 멈췄던 사업이 5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코레일의 용산철도정비창 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대체집행 청구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을 통해 해당 부지의 지상물을 채무자(민간건설사)들의 비용으로 각 철거 및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체 집행 뒤 토양 정화작업"
대체집행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설사가 임의로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땅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3자인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35만6492㎡)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시공을 맡았던 삼성물산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사업 실패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를 점유 중인 상태다.

코레일은 지난해 삼성물산 등과 공사대금 소송 1심에서 인정된 미지급 공사금 733억원(이자포함)을 시공사 측에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이 공사금이 적게 산정됐다며 판결에 불복하자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법원이 코레일의 대체집행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건설사들은 부지 내 구조물 등에 대한 자진철거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체집행관에 의해 용역업체가 선정돼 철거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철거비용은 건설사 측이 물어야 한다.

앞서 건설사 측도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공탁금 1000억원을 내면 정지된다는 조건부 결정이 나왔다. 건설사 측은 1000억원 규모의 현금조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져 강제집행 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코레일은 대체집행이 진행될 경우 토양 정화작업과 함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5월 사업이 무산된 이래 5년만에 첫 삽을 뜨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체집행이 바로 진행되면 행정절차를 포함, 건물철거까지 약 6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 해당 부지를 완전히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 둘러싼 소송전도 막바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공사 규모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강제집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용산 개발을 둘러싼 소송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의 2심 판결은 다음달 6일 나온다.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기록의 양이 방대해 선고가 수차례 연기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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