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안전진단 적용시점 논란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7:55

수정 2018.03.07 21:22

5일부터 새 기준 시행됐지만 정부 "용역 계약이 기준" 주민 "입찰 공고가 기준"
"의뢰와 선정이 어떻게 같은 의미로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전격적인 안전진단 강화 시행으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이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적용시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화된 안전진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의뢰' 시점이 어느 단계냐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용역업체 계약시점을 '의뢰'로 보고 있지만 관련업계와 주민들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이 거세다.

■'안전진단 의뢰'는 어느 시점?

7일 지자체와 나라장터에 따르면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행정예고 마감후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5일부터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고 제시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의뢰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재건축을 추진해 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안전진단 업체 용역입찰을 공고하는 것을 의뢰라고 본다"면서 "입찰을 의뢰하면 업체가 참여하고,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어떻게 의뢰가 선정이 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뢰와 선정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다른 개념인데 국토부가 이를 동일시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명확하게 하려면 애초에 선정이라고 명시해야 했다"면서 "더 나아가 국민에게 제한을 가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지난 6일 일정대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했다. 다만 계획대로 안전진단을 할지는 미지수다. 신동아아파트 주민들 역시 비슷한 논리다.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는 "고시에 계약이라고 명시를 했다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지만 의뢰라고 돼 있다"면서 "의뢰를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일정대로 진행

특히 신동아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한 입찰공고가 국토부의 행정고시 하루전인 20일에 올라왔다는 점에서도 강화된 기준 적용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위한 사전규격검토가 지난달 7일 올라왔고 입찰공고도 전에 냈다"면서 "21일 이후에 공고를 한 아파트와 같이 묶어버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도 예정대로 진행하는 곳도 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의 안전진단 용역업체 입찰에서는 지난 5일 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광장아파트는 안전진단 용업업체 입찰을 공고하며 국토부의 기준 강화와 무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선정된 업체와 안전진단을 진행할 것"고 전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준공 30년인 반면 광장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40년을 맞았기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