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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기재부 협의 없이 증원 가능…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도 활성화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8 14:58

수정 2018.03.08 14:5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도 인력 증원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 해소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대체충원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정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경영혁신 진단 등을 통한 책임확보 병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타공공기관 사전규제를 정비한다.

예산편성,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재부 지침에 대한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서 운영토록 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 없이도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증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예산비수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증원협의의 근거가 지침에 없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증원협의 실시돼왔다.

다만, 기관간 형평성 확보 및 채용비리 근절를 위해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후속대책은 기타공공기관도 적용키로 했다.

법적 근거 없는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협의 근거는 폐지된다.

개방형 계약직제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상직위 도입 첫해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던 경영혁신전략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기재부와 협의 후 주무부처 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도 간소화한다.

방만경영 우려 기관에 대해 경영실태 및 공공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경영혁신 진단이 신설된다. 진단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 시정·보완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공공성·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새로 만들어진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시 외부전문가 참여,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육아휴직 대체충원도 활성화된다.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원 후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초과현원이 발생해 대체충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에 통합해 실시하고 리더십 지표를 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아울러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동 경영진단 시 진단기관 선정에서부터 절차, 결과 활용까지 전과정을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간섭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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