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다스 비자금 300억대 잠정 결론..MB 단서 확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8 11:46

수정 2018.03.08 11:46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2002~2007년 초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과는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검찰은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주도로 관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로부터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국장도 지난달 15일 구속을 계기로 다스 비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 창고' 등지에서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리스트에서도 다스 비자금의 용처를 밝힐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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