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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인단체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취하하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8 17:03

수정 2018.03.08 17:03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울산유통협의회 등 7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울산지역 상인단체 일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를 상대로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 취하를 요구했다.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울산유통협의회 등 7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울산지역 상인단체 일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를 상대로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 취하를 요구했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상인들이 윤종오 전 국회의원에게 내려진 3억5500만원의 구상금 지급 판결과 관련해 울산 북구에 구상금 청구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울산유통협의회 등 7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울산지역 상인단체 일동’(이하 상인단체)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앞으로 전국 상인단체와 함께 ‘대형유통점 허가제(일명 윤종오법)’ 도입의 추진과 함께 오는 지방선거 전 각 정당의 구상금 취하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이고, 입점하면 영세·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합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결국 마트를 지었다. 이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3년 윤 구청장과 북구가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북구는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한 뒤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9월 열린 1심은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은 청구금액의 50%나 되는 2억5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상인단체는 “지금까지 국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인정한 최고 비율이 20퍼센트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항소심의 선고는 이례적이고 가혹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상인단체는 무엇보다 당시 윤 구청장의 행위는 ‘귀속재량행위’에 해당된다며 “지자체장이 공익적 판단을 할 때 마다 배상책임을 물린다면 누가 제대로 정책적 판단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때 상황으로 되돌아가보면 울산 북구에는 대형마트가 이미 4개나 입점해 있었으며 인구 20만 도시에 대형마트가 4개라는 사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었다”며 “당시 울산지역 상인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막기 위해 135일 동안 길바닥에서 농성했는데 이때 중소상인들 편에 서서 ‘귀속재량행위’를 한 지자체장은 윤종오 전 구청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상인단체는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불허할 때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사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 진정성이 확인돼 이후 실시된 총선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 했다”며 “귀속재량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도외시한 것은 사법민주주의 적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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