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몫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모두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회계장부상 다스의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김창대씨가 보유한 1만2400주는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미씨(6만9700주), 기재부(5만8천800주), 청계재단(1만4900주)이 보유한 14만3400주는 원래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가 가진 몫이었다.
2010년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권영미씨가 상속세 물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의 구속영장에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했고, 김씨 사후에는 권씨가 일부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적시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상은씨 몫에서 갈라져 나온 나머지 지분(이상은·김창대씨 보유 주식)들도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