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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에 역할 없었다"..이우현 의원 '공천헌금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2 16:46

수정 2019.01.05 19:29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이 1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당시 (공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또 금품을 건넨 사업가의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철도시설공단 측에 연락을 취한 이유에 대해 "시설공단의 갑질이 너무 심해 '원칙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고 후원자가 한 명씩 들어 왔다.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씨가 증인으로 나와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에서도 관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의원이 상품권 또는 현금 500만원을 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나"라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6년 4·13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청탁·선거자금 등 명목 등으로 출마자·기업인 등 총 19명에게 11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2016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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