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올리면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서울시 "0.09명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1:15

수정 2018.03.13 11:15

최저임금 인상 후 월 평균 임금 13만5000원 ↑…일자리안정자금 비중 97%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원의 감소인원은 단지 당 0.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파트 단지 열에 일곱 곳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했고, 또 전체 임금 인상분의 96% 이상을 정부 지원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13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체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인상 전·후 경비노동자 수는 2만4214명(2017년 8월)에서 2만3909명(2018년 1월)으로 305명(100명 당 1.26명) 감소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인력이 감소한 단지는 171개 단지였으며,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인력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2월 25일 기준·2852건)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만5000원(2017년 161만6000원→2018년 175만1000원) 증가했다. 1일 근무시간은 28.2분 감소(2017년 11.36시간→2018년 10.89시간)했고,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2017년 442.1분→2018년 481분)해 근로조건이 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1047원(2017년 6541원→2018년 7588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경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비원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쳤다.

다만 이들의 임금 인상분 대다수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실제 조사결과 나타난 임금 인상분 13만5000원 가운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6.3%에 달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과 별개로 이번 조사를 통해 경비원 근무시스템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는 9.5%로 열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