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80%가 50대 이상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2:51

수정 2018.03.13 12:51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인 자전거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서울 지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81명이 숨졌으며, 59.2%인 48명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로 집계됐다.

51∼60세와 61∼64세 운전자도 각각 19명과 2명으로 조사돼 50대 이상 운전자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5.2%를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6월과 9월에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절기인 12~2월에 3~5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간별로는 오전 4∼6시에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 8∼10시(12건), 오후 2∼4시(11건), 오전 10시∼낮 12시(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8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원구(7건), 양천구·강동구(각 6건) 순이었다. 관악구와 서초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횡단보도·교차로 등을 횡단하다 벌어진 사고가 43건(53%)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경찰은 노인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LED 후미등을 비롯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역주행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자전거전용도로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자와 동승자 인명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이륜자동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는 법규상 차에 해당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 때문에 보행사고처럼 도로를 횡단하며 일어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을 배치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