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교통사고·붕괴 등 대형사고 때 드론 긴급투입된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5 11:00

수정 2018.03.15 11:00

소방·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사고 등 공공목적 긴급상황때도 드론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곳이 추가된다.

또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대형사고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 안전진단, 풍·수해 긴급점검 등을 추가했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30일로 단축한다.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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