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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18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발표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6 09:00

수정 2018.03.16 09:00

온나라부동산 포털 QR코드 스티커 부착 등 안전 관리대책 수립 시행
은평구가 2018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16일 은평구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건축법에 따른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축, 증축, 용도변경 관련 건축상담 등 상담전문가(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건축물 정보 제공을 위해 신축건물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QR코드 스티커'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철거 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착공 시 기존건축물을 철거신고 하고 공사감리자의 공사장 안전조치 이행확인을 받는 등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신고건축물 등에 대해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매 분기별로 전 분기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 가구수 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행정 종합관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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