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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참여기업 지원금 5억원당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9 12:00

수정 2018.03.19 12:00

정부 연구개발(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연구진의 단열재 시험 모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연구진의 단열재 시험 모습.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시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해줄 계획이다. 여기다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간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둬 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폭 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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