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펫파라치' 실효성 있을까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9 16:54

수정 2018.03.19 16:54

[기자수첩] '펫파라치' 실효성 있을까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산업이 커질수록 반려동물의 에티켓, 이른바 '펫티켓'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스러운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펫파라치'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관련법규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인식표(동물등록)나 리드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변을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펫파라치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펫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사례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위반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를 발견하더라도 개 주인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은 없다.

전문가들은 펫파라치 제도가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지나가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봤다고 무턱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펫파라치 제도가 자칫 사람들 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보다 공익 캠페인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펫파라치 제도는 펫티켓을 더욱 잘 지키도록 유도해 반려인들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펫파라치 제도가 펫티켓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려면 결국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비반려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등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강규민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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