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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반도 지진] "전파 900, 반파 450만원 지원하던 재난지원금 상향"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1:15

수정 2018.03.20 11:41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던 재난지원금이 상향된다. 내진 보강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용적률도 완화된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이같은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안 국장은 "주택 전파에 900만원, 반파에 450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현재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부분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진이 발생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얼마나 빨리 지진을 관측하고 정보를 전달하느냐"라며 "지진조기경보 소요시간을 25초로 단축하고 지진 행동요령까지 긴급재난 문자에 포함해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사생활 문제 등 문제점이 제기된 구호소 운영지침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내진보강에 대한 정책은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진보강 대상 및 투자 규모 변경을 반영한 '제3차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2022년까지 조기 수립한다.

안 국장은 "내진에 대한 기준은 계속 강화되기 시작했다"라며 "지난해 12월까지 개선한 게 2층이상 또는 200m제곱 건축물은 모든주택에 내진설계를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경우 초 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영남권은 2024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하고 주요 SOC는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그는 "내진보강을 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가 된다"라며 "내진보강 한 건물은 용적률을 10%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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