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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제로 아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檢, 무기징역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1:20

수정 2018.03.20 12:51

취업문제로 아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檢,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취업 문제로 인한 다툼을 벌이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버지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모씨(5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2심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 신문 절차가 생략되면서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류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돈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타향사이를 하다가 아들이 어려서 사랑을 못준 것이 한스럽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아버지인 피고인에게도 크나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건은 아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후 나오라고 한 다음 망치로 머리를 때려 공격하자 피고인이 칼로 찌른 참작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가족을 위해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며 "평생 후회하며 가슴속에 묻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부모 입장으로서 생각해 이해해주기 바라면서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중국동포인 류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들과 자주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사건 당일 술이 취한채 집으로 들어와 아들과 취업문제에 대해 입씨름을 벌였다.
이들은 옥상으로 자리를 옮겨 싸움을 이어갔고, 류씨는 이 과정에서 격분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들은 복부와 등 부위를 수 차례 찔려 같은 날 치료 도중 복부자상에 의한 저혈량증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는 자식을 위해 모진 고통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몰랐다며 사형을 시켜야한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딸도 아버지가 없을 때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함께 산 후 매일 어머니에게 욕을 해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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