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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반대, 진짜이유는 '카풀 앱'?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17:06

수정 2018.03.21 21:31

기사들에게 인센티브 준다는데도 싫다는 택시노조
'카풀앱 불법' 강력히 주장..지난해부터 업계와 갈등 "'럭시'인수가 불 붙인 듯"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반대, 진짜이유는 '카풀 앱'?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가 국토교통부의 제동과 택시노조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택시노조의 반대성명 배경에 카카오택시의 카풀 서비스가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카풀 앱을 운영하는 '럭시'를 인수했고, 연동서비스 계획을 밝히자 이를 반대하면서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서비스의 '부당요금'을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승차공유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정보기술(IT) 업계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와 택시 노조, 국토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선보인 '우선호출', '즉시배차' 등 유료서비스보다 카풀앱 계획에 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4일 출퇴근시 승차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풀 앱 '럭시'를 인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출퇴근시간에 활용해 카카오택시의 보완재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미 출퇴근시간의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노조는 카풀 앱이 유연한 출퇴근 시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카풀앱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고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카카오, 카풀앱이 주장하는 출퇴근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출퇴근 시간에 차이가 있어 보완재 개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즉, 카풀앱 풀러스가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으로 운영하다 이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불거진 카풀 앱 불법 논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택시노조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카풀 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카풀 앱 '풀러스'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 앱과 택시노조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왔지만 지난해 12월 1차 해커톤, 2월의 2차 해커톤에 이어 3월의 최근 3차 해커톤도 결국 무산됐다. 택시노조가 카풀 앱이 논의 주제에 오른다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도 유료서비스는 현행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과 업계, 관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 유료호출서비스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럭시를 인수한 것이 발단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 법적 문제보다 정확하게 무엇이 불만인지를 이야기해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법 얘기로 몰고 가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카카오 측도 "유료호출서비스는 택시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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