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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재건축 부담금 강화 등에 초점..부동산 개발·매매 위축 불가피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17:19

수정 2018.03.21 17:28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 강화 등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토지를 통한 개발이나 주택 매매 등 부동산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토지 3법'의 부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토지를 통한 과도한 이익과 투기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반발이 거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건축부담금)나 앞으로 강화될 보유세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및 이용 제한과 함께 지대를 통한 수익 제한, 토지 처분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 위헌 논란의 경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사실상 일단락되는 셈이다.

보유세 강화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공공성'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거시경제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검토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일명 토지 3법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둔 성격도 있다. 토지 3법 중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얻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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