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이행 여부 및 결과 제출을 의결했다.
서영준 기자
디지털뉴스부지면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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