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변호사는 이들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부담금정당화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초토세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밝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필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일반행동의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주거환경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의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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